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을 매년 할때마나 복잡하고 어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아는만큼, 챙기는 만큼 이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는게 중요할듯 싶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절세효과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인데요. 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전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이해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 인적공제대상 소득기준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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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는 근로자나 사업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생계비용을 고려하여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을 뜻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입니다. 연말정산할 경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하여 부양가족 대상이 본인과 무슨 관계인가에 따라서 기준이 변화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인 본인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 자녀, 형제자매를 뜻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부모님, 자녀 등에 대하여 인적 공제를 적용 받고자 한다면 1인당 150만원이 소득공제 된다고 합니다. 부녀나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추가 공제대상에 해당하게 된다면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개개인이 처한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필히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본인만이 아닌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산출세액을 굉장한 수준까지 감소 시키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장애인 또는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이 될 경우는 50~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면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뵤험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가족에 대하여 모든 연말정산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을 위하여서 지출하신 보장성 뵤험료는 본인 뵤험료를 포함해 총 1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두 분 다 있으시다면 기본공제 2명 150만원X 2명= 300만원 기본공제에 추가공제 100만원X 2명 200만원을 추가로 총 500만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때에 연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대상 소득기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500만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소득은 사업, 연금, 금융, 퇴직, 양도소득 등의 각종 합계가 100만원을 넘어가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근로자 자신, 혹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의 15%까지 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원 비용 같은 경우는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며 본인 교육비의 경우 공제한도가 없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혹여 대학생인 경우는 900만원 한도가 적용되게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마무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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