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및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과태료 및 벌점, 보험료 할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읽고 나면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및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과태료 및 벌점, 보험료 할증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및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과태료 및 벌점, 보험료 할증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운전자들이 더욱 더 팍팍 해지는 운전상황이 생겨나고 있어 걱정 되는 분들이 많지고 있다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우회전의 경우 평상시 지키던 행위 이니 무심결에 지나갈 수 있지만 대중교통이 아니라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법규가 새롭게 개정되어짐에 따라 출퇴근의 시간이 연장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팩트맨]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깐깐해진다?
차를 몰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과 마주칠 때 많은데요. 올해부터 우회전 단속이 강화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운전자 입장에서 뭐가 바뀌고 뭘 조심해야 하는
news.v.daum.net
당연히 갑작스럽게 생겨난 어린이 보호구역 30km에 이어 2022년 1월 부터 시행 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법규 까지 단속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운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같은 공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목차
-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과태료 및 벌점, 보험료 할증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알아보기
우회전시 횡단보도 및 신호 상황이 여러가지 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에서 사진과 함께 알아봅시다.
주행 신호등 빨간불, 주행 차로 횡단보도 빨간불, 우회전 횡단보도 빨간불
① 주행 차로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 우선 멈춰야 함. 2~3초 후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나가야함.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어서 보행자가 없다고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됨.
②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 우선 멈춰야 함. 2~3초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 가야함.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어서 보행자가 없다고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됨.
주행 신호등 빨간불, 주행 차로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횡단보도 빨간불
① 주행 차로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횡단보도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멈춰야 함. 빨간불로 바뀐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야함.
②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 우선 멈춰야 함. 2~3초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야함.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어서 보행자가 없다고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됨.
주행 신호등 초록불, 주행 차로 횡단보도 빨간불,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 되는 우회전 단속의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운전자 분들이 가장 헷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① 주행 차로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서행하면서 지나가야함.
② 우회전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 우선 멈춰야함. 지나가는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보행자가 차로를 완전히 벗어난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 됨.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함.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가 않아요.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과태료 및 벌점, 보험료 할증
과태료 및 벌점
주행 차로 신호등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 벌점 : 10점
- 교통사고 발생 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중과실 12개 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행 차로 신호등 적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 벌점 : 10점
- 교통사고 발생 시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의무 위반)
범칙금(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벌점 10점
보험료 할증
5%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10%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우회전 횡단보도 기준 마무리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및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과태료 및 벌점,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및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과태료 및 벌점,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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