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방법 (간편 정리)

by 정보 알림이 에디터2022. 1. 29. 08:30

부가세 신고방법 (간편 정리)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를 활용하여 언제든지 간단하고 쉽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매출과 맹비 자료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는 홈택스에서 하더라도 정확하게 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지 못한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정확한 부가세 신고가 가능 합니다.


한가지 팁을 전달 해드리자면 부가세 신고를 15일 ~ 20일 사이에 신고하는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대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과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15일 정도부터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일 이후 ~ 홈페이지 이용이 쾌적한 20일 사이에 신고하시는게 가장 편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그래서 오늘은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읽으시면 부가세 신고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부가세 신고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개념 잡기.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전에 부가가치세 (일명, 부가세)에 대한 개념을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어집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홈택스 활용)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홈택스를 활용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1. 홈택스 접속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요. 사업을 하시는분들 이라면 친해져야하는 홈페이지 입니다. 자주 찾는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로그인

3. 정기신고버튼 클릭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본정보입력


맨 처음에 기본정보를 기입하는 칸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세부사항이 나타나고 이 사항을 확인하신 후 다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5. 입력서식 선택


이제 입력서식을 고르셔야 해요. 이 부분은 사업자마다 체크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체크하시도록 하셔요.


6. 신고서작성(앞쪽)


여기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신고서 작성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작성하셔야 해요. 

근래들어서 대체로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쓰는 경우는 많이 감소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할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훨씬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있다면 아래쪽도 작성하기를 눌러서 작성해줘야 해요.


그리고 매출조회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출입 관련 자료, 온라인 오픈마켓 매출, 현금 매출 등입니다. 수출입은 수출실적 명세서나 영세율 매출명세서, 내국신용장이나구매확인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야 해요. 온라인 매출은 각 사이트 판매자센터에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 매출을 일일이 조회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만 해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게 현금매출인데 특정 현금 매출에 대해서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외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타란에 매출을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매출을 "0"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세무서에 현금매출누락을 의심하게 하는 요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매출기재란을 신경써서 작성해야 해야 해요. 

​7.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세 세금계산서 매출 내역부터 입력해야 해요. 이젠 전자세금계산서로 돼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반기에 발행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모조리 불러와서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이세금계산서 항목이 있다면 아래쪽에 입력해줄 수 있습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과세표준명세가 있습니다. 여기는 직접 입력해줘야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매출 총 금액을 똑같이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제 매입세액을 입력해야 해요.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부터 입력해야 해요. 더불어 사업자 신용카드로 매입한 결과는 14번 항목에 있으니 여기도 입력해줘야해야 해요. 사실상 이 부분이 제일 꼼꼼하게 체크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매입내역조회


매입내역도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통해 매입한 내역을 찾아서 입력해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종이로 출력하거나 할 필요없이 이 자리에서 바로 체크하여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잘 정리후 계산해서 입력하면 이런 화면이 나온다. 일단 여기에서 신용카드 매입 공제만 빼고 총 납부할 부가세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공제세액 란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경우 1만원 할인해줍니다. 이러므로 가능하면 전자신고하는게 여러가지 이유에서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만, 상담 받기도 힘들고, 사람도 많고 오래걸리는데다가 사업장마다 해당하는 요소들이 다 달라서 100% 정확하게 도움받기는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 사업이라면,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해야 해요. 세금 신고도 사업자가 해야할 필수 업무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 모든게 너무 어렵다면, 비용을 내고 세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습니다.

9. 신용카드 매출분과 매입분에 대한 입력


이제 사업자신용카드 매출금액 작성하기를 눌러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분과 매입분에 대한 내역을 입력해야 해요. 


평소에 일을 하면서 카드를 사용할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 카드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분리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더불어 사업용신용카드는 국세청 홈텍스에 사업자신용카드로 등록해두시기 바란다. 나중에 세금신고할 때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일단 사업자신용카드 내역에서 공제가 가능한 내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내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라도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닌 지출도 사업자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제대상 금액과 공제대상건수를 잘 체크해야해야 해요. ​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직접 계산을 해서 금액을 입력해야해야 해요.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신용카드의 회사(예를들어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카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당연히 사업자신용카드 내역이며, 이 목록을 모두 출력해서 연필로 체크하면서 공제가 가능한 내역만 뽑는다. 당연히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해야하며, 부가세 항목을 알고 있어야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들 중 공제 가능한 내역을 뽑은 다음 부가세 세액을 계산해둡니다.


계산이 끝나면, 14번 항목에 작성하기를 들어가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하면 이제 세금계산서 수취분 + 신용카드 매입분 등 공제매입세액 계산과 입력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납부 세액 부분에서 총 계산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환급받는 부가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러스 금액이라면 납부해야할 금액입니다.


10. 신고서 제출


이 모든게 다 마무리되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매출세액 합계와 매입세액 합계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자신고를 하였으니 1만원 공제도 확인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납부할세액 또는 환금받을 세액 부분을 체크하고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자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고의든 실수든 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면 다른 세금보다 훨씬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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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방법 마무리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소개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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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방법이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있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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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방법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유지보수에 에너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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